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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마감 현장에서 작업자가 말비계 위에 올라서서 천장 쪽을 손보고 있다.

말비계는 다리 네 개가 A자로 벌어져 있고, 그 위에 판이 얹혀 있다. 바닥에는 자재가 어지럽게 놓여 있다.

해설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에 나오는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 미끄럼 방지장치·양측 끝 금지 — 다리 밑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A자 다리 바깥 끝에 체중이 실리면 그쪽으로 넘어지므로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
  • 기울기·보조부재 — 지주부재는 수평면과 75° 이하로 세우고, 두 다리 사이를 보조부재로 고정해 다리가 벌어지며 주저앉지 않게 한다.
  • 작업발판 폭 — 높이가 2m 초과이면 발 디딜 곳을 넓히기 위해 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외우는 요령: 다리 밑(미끄럼 방지) → 다리 사이(각도·보조부재) → 발판 위(폭) 순서로 아래에서 위로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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