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상상태 3가…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철골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상상태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짜 올린 철골 기둥과 보 위에서 작업자들이 볼트를 조이고 있다. 부재 사이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줄이 매여 있고, 한쪽에는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다.
하늘이 흐리고 부재 사이로 전선이 늘어져 있다.
해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에 따라 철골작업은 아래 기상상태에서 중지한다.
- 풍속 초당 10m 이상 — 바람이 좁은 부재 위에 선 몸을 밀어 추락 위험이 커진다.
-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 젖은 철골 표면은 매우 미끄럽다.
-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 눈이 발 디딜 곳을 가리고 미끄럽게 만든다.
단위가 바람 m/s·비 mm/h·눈 cm/h로 모두 다르니 "10·1·1"을 단위와 함께 외운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를 '초과'할 때 설치·해체를 중지하는 별도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