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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성별·연령·학력·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파견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설명은 요건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파견해서는 안 된다는 점, 파견 시 파견근로자의 성명·성별·연령·학력·자격 등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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