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에 알맞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다음 ( )에 알맞은 것은?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 )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14일
2
30일
3
60일
4
90일
해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문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으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 기한은 퇴직 근로자가 생계 공백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신속히 받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연장은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30일은 해고의 예고 기간, 90일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과 관련된 숫자여서 금품청산 기한과 혼동하기 쉬우나 서로 다른 규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