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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공사현장을 멀리서 본 장면이다. 건물 외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덮여 있고,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올리고 있다.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⑤ 보호구의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다음 조치를 한다.

  • 낙하물 방지망 — 비계 바깥으로 비스듬히 내밀어 설치해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낸다.
  • 수직보호망 —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덮어 물체가 현장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한다.
  • 방호선반 — 출입구·통로 위에 지붕처럼 설치해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을 보호한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낙하 위험이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을 써서 마지막 단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한다.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벽면에서 내민 길이는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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