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 근로자의 준수 사항 3가지를…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크레인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 근로자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뻗어 길고 무거운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바닥에는 같은 부재가 여러 개 놓여 있다.
해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는 사업주가 지키고 관계 근로자에게도 지키게 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다.
-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금지 — 크레인은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장비라 옆으로 끌면 로프가 비스듬히 걸려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하물이 빠질 수 있다.
- 위험물 용기 운반 — 유류드럼·가스통은 떨어지면 폭발·누출되므로 보관함에 담아 매달아 운반한다.
- 고정된 물체 직접 분리·제거 금지 — 걸려 있던 저항이 갑자기 풀리면 하물이 튀거나 크레인에 과하중이 걸린다.
- 머리 위 통과 금지 — 미리 출입을 통제해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한다.
- 하물이 안 보이면 동작 금지 —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으면 어떤 조작도 하지 않는다.
하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