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 근로자의…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 근로자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붐을 뻗어 콘크리트 부재를 2줄걸이로 매달아 올리고 있다. 부재 아래쪽 작업대에 작업자 한 명이 서 있다.
해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에서 정한 관계 근로자 준수사항이다.
-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기 금지 — 크레인은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장비라 옆으로 끌면 하물이 빠지거나 크레인이 넘어진다.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 — 유류드럼·가스통이 떨어지면 폭발·누출로 이어진다.
- 고정된 물체 직접 분리·제거 금지 — 붙어 있는 물체를 뜯으면 갑자기 과하중이 걸린다.
- 머리 위 통과 금지 — 미리 출입을 통제해 인양 중인 하물 아래에 사람이 없게 한다.
-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동작 금지 —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영상처럼 매달린 부재 아래 작업자가 서 있으면 머리 위 통과 금지를 어긴 것이다. 하물이 운전자 시야 밖에 있으면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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