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필…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필요한 계측기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깊게 파낸 굴착 구간 옆에 서 있다. 굴착면 안쪽에는 버팀대가 여러 단으로 걸려 있고, 버팀대 곳곳에 계측 장비가 달려 있다.
해설
① 수위계
② 경사계
③ 하중 및 침하계
④ 응력계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라 깊이 10.5m 이상을 굴착할 때는 계측기를 설치해 지반과 흙막이 상태를 계속 감시한다.
- 수위계 — 지하수위 변화를 잰다. 수위가 오르면 토압이 커진다.
- 경사계 — 흙막이벽과 배면 지반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잰다.
- 하중 및 침하계 — 버팀대에 걸리는 하중과 지반이 가라앉은 양을 잰다.
- 응력계 — 흙막이 부재 내부에 생기는 응력을 잰다.
외우는 요령: 물(수위), 기울기(경사), 힘과 가라앉음(하중·침하), 부재 속 힘(응력) 순서로 떠올린다. 기준 깊이는 10m가 아니라 10.5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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