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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동식비계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각각 이동식비계 두 대에 올라 기둥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계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가.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 ① )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 ②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① 아웃트리거

② 25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이동식비계 조문에 나오는 넘어짐 방지 조치와 적재 한도를 묻는 문항이다.

  • 아웃트리거 — 비계 밑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뻗어 나와 바닥을 짚는 보조 지지대로, 바닥을 짚는 면적을 넓혀 비계가 기울어도 넘어지지 않게 한다.
  • 최대적재하중 250kg —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는 사람과 자재 무게를 합해 이 값을 넘기면 안 된다.

바퀴를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한 다음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것까지가 한 조치다. 바퀴만 잠가서는 넘어짐을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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