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는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해체할 때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 조립·해체 중에는 리더를 세우거나 눕히면서 무게중심이 크게 움직여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 본체 연결부 — 이음 볼트·핀이 풀리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본다.
-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 — 해머를 끌어올리는 로프 계통이 제대로 부착됐는지 본다.
- 권상장치 브레이크·쐐기장치 — 쐐기장치는 드럼이 풀릴 때 물어 잡아 매단 물체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다.
- 권상기 설치상태 — 감아올리는 기계가 흔들림 없이 고정됐는지 본다.
- 리더의 버팀·고정 — 리더는 해머를 위아래로 안내하는 기둥으로, 버팀이 약하면 장비 전체가 넘어진다.
- 본체·부속장치·부속품의 강도 — 걸리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본다.
- 심한 손상·마모·변형·부식 — 이런 상태의 부품은 쓰기 전에 교체한다.
외우는 요령: 본체 → 리더 → 권상계통의 세 덩어리로 묶는다. 권상계통(와이어로프·브레이크·권상기) 항목이 가장 많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