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세운 강관비계 위에서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여러 작업자가 부재를 올리고 있다. 비계는 여러 층으로 이어져 있다.
해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③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④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⑤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 밑받침철물·깔판·받침목으로 밑둥잡이를 해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가라앉지 않게 한다.
- 접속부·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로 잇거나 단단히 묶어 이음이 빠지지 않게 한다.
- 교차 가새로 보강해 비계가 옆으로 찌그러지는 것을 막는다.
- 외줄·쌍줄·돌출비계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해 건물에 붙들어 맨다.
- 가공전로 근처라면 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씌워 강관이 전선에 닿는 감전을 막는다.
외우는 요령: 밑둥 → 이음 → 가새 → 벽이음 → 전선 순으로, 아래에서 위·바깥으로 올라가며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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