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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덤프트럭이 흙을 다져 만든 임시 도로 위에 서 있다. 뒤로 타워크레인과 아파트 골조가 보이고, 노면은 고르지 않다.

해설

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 견고하게 설치 — 흙을 다진 노면이 장비 무게에 꺼지면 차량이 기울어 넘어진다.
  • 울타리 설치 — 도로와 작업장이 맞닿은 곳에서 걸어 다니는 근로자와 차량을 물리적으로 갈라놓는다.
  • 경사·배수시설 — 물이 고이면 노면이 물러지므로 경사를 두거나 배수시설로 물을 뺀다.
  • 속도제한 표지 — 운전자가 지형과 노면에 맞는 제한속도를 지키도록 알린다.

외우는 요령: 견고 → 울타리 → 배수 → 속도표지, 즉 튼튼히 깔고, 갈라놓고, 물을 빼고, 천천히 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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