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앞 도로에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가 나란히 서 있다. 펌프카는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건물 쪽으로 뻗어 콘크리트를 올려 보내고 있다.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이 근거이며,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사고를 막는다.
- 작업 전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장비 고장 방지.
- 호스가 요동하거나 선회하면 난간 근처 근로자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다 — 추락 방지.
- 붐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과 닿지 않게 조치한다 — 감전 방지.
-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 손상으로 장비가 넘어지지 않게 조치한다 —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는 펌프카 차체 옆으로 뻗어 땅을 짚는 지지다리로, 밑에 받침판을 넓게 깔아야 지반에 파고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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