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비가 올 경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장에서 비가 올 경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한 비탈면과 흙더미가 파란 방수시트로 넓게 덮여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작업자가 시트 가장자리를 눌러 고정하고 있다.
해설
① 측구(側溝,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굴착경사면에 비닐(방수시트)을 덮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로 인한 붕괴를 막도록 정한다.
- 측구 — 굴착면 위쪽 둘레에 판 배수로로, 흘러드는 빗물을 경사면에 닿기 전에 옆으로 돌려 물을 흘려보낸다.
- 비닐(방수시트) 덮기 — 경사면 표면을 덮어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다.
흙에 물이 스미면 무게는 늘고 전단강도(흙이 버티는 마찰력)는 줄어 붕괴가 쉬워진다. 시트는 영상처럼 가장자리를 눌러 고정해야 들뜬 틈으로 물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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