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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기적으로…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을 따라 H형강과 띠장이 격자로 짜인 흙막이벽이 길게 이어져 있다. 각 지점에서 붉은색 앵커 두부가 벽면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면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 부재 자체가 성한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긴압은 버팀대가 흙막이벽을 눌러 받치는 힘으로, 이 힘이 풀리면 벽이 안쪽으로 밀려든다.
  •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 부재끼리 잇고 붙인 곳이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본다.
  • 침하의 정도 — 지반이 가라앉으면 지보공 전체가 기운다.

외우는 요령: 부재 자체 → 버팀대 힘 → 이음부 → 지반 순서로 떠올리면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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