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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틀비계 설치기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해당하는 내…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강관틀비계 설치기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 강관틀비계가 여러 층으로 세워져 있다. 문틀 모양 주틀이 이어져 있고 대각선 부재가 걸려 있다.


가.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나.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다. 주틀 간에 ( ① )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 ② )층 이내마다 ( ③ )를 설치할 것

라.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마.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④ )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해설

① 교차 가새

② 5

③ 수평재

④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의 설치기준이다.

  • 주틀 사이에는 교차 가새를 걸어 비계가 마름모꼴로 찌그러지는 것을 막는다.
  • 최상층과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해 주틀이 벌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묶는다.
  • 띠장 방향 길이 4m 이하·높이 10m 초과인 홀쭉한 비계는 10m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세워 넘어짐을 막는다.

혼동 주의: 벽이음 간격은 강관틀비계가 수직 6m·수평 8m이고, 단관 강관비계는 수직·수평 각 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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