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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매달아 높이 들어 올리고 있다. 아래쪽 지상에는 작업자들이 오가고, 자재가 놓인 구역에는 노란 경계 테이프만 둘러쳐져 있다.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⑤ 보호구의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나열된 조치다. 물체를 막는 시설 세 가지와 사람 쪽 조치 두 가지로 나뉜다.

  • 낙하물 방지망 — 구조물 바깥으로 비스듬히 내밀어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낸다.
  • 수직보호망 —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덮어 물체가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게 한다.
  • 방호선반 — 통로·출입구 위에 지붕처럼 설치해 아래 사람을 보호한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으로 마지막까지 남는 위험에 대비한다.

혼동 주의: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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