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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 배관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대는 높이 올라가 있고 바닥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해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 지킬 사항을 따로 정한다.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다 — 올린 채 움직이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쉽게 넘어진다.
  •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는다 — 넘어지면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 이동통로의 요철·장애물을 확인한다 — 바퀴가 턱이나 자재를 넘는 순간 작업대가 크게 흔들린다.

혼동 주의: 안전모·안전대 착용, 정격하중 초과 금지 등은 이동할 때가 아니라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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