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실내에 세워진 강관틀비계 앞을 지나간다. 문틀 모양 주틀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고, 주틀 사이에 대각선 부재가 걸려 있다.
가.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나.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 ① )m 이하로 할 것
다. 주틀 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 ② )를 설치할 것
라.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 ③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마.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④ )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해설
① 1.8
② 수평재
③ 8
④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강관틀비계 조립 기준이며, 틀 구조라 일반 강관비계보다 벽이음 간격이 넓다.
- 높이 20m 초과나 중량물 적재 작업이면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 커진 하중을 촘촘한 틀로 받는다.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두어 교차가새와 함께 주틀이 벌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잡는다.
- 벽이음은 수직 6m, 수평 8m 이내마다 하여 비계를 건물에 묶어 넘어지지 않게 한다.
- 띠장 방향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넘으면 10m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세워 폭이 좁고 높은 비계를 받친다.
혼동 주의: 일반 강관비계의 벽이음 간격은 수직·수평 모두 5m로, 강관틀비계(6m·8m)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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