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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낮에는 제조업체에서 금형공으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 분류에서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이 아닌 것은?
     
1
주된 직무 우선 원칙   
2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3
수입 우선의 원칙  
4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여러 직업에 종사할 때 하나의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원칙은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이다.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은 한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가 여러 분류 항목에 걸칠 때 그 직무를 분류하는 포괄적 업무의 분류원칙이므로, 겸업 시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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