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 | [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경비업 허가의 취소
2
경비업의 정지
3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4
과태료의 부과
해설

정답 근거: 경비업법상 청문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청문의 대상이 아니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