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상 과태료부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경비업법상 과태료부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태료에 처한다.
3
과태료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해설

정답 근거: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고의로 장해를 일으킨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일으킨 경우에도 별도의 벌칙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형량만 고의범보다 가볍게 정해져 있을 뿐 과태료 사안이 아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30일 이내 이의제기, 지방경찰청장·경찰관서장의 부과·징수,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경비업법에는 과태료 이의제기·법원 통보 조항이 없습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4항·제5항, 2013년 6월 7일 삭제). 현행 과태료 고지서는 이의제기 기한을 60일로 안내합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