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지도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 [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경비지도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1
지도· 감독에 필요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2
파산선고를 받게 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4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해설

정답 근거: 경비지도사 자격에 관한 처분은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로 나뉘는데, 지도·감독에 필요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게 된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자격이 취소된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는 취소사유이다.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도 취소사유이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파산선고가 경비지도사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자격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10조제1항, 2025년 4월 1일 개정).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점은 같아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