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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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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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 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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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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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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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으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리다.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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