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1
60세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
 
2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4
1일 6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자
 
해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별도의 공적연금 체계가 적용되므로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오히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고, 1일 6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미달하지 않아 적용대상이며, 60세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도 적용 제외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