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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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60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는 없지만, 경비지도사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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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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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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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형종이 달라 결격사유로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지만 경비지도사는 연령상한 결격사유가 없어 될 수 있다는 점,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신체조건, 허가받은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경비업법」 제7조제5항 단서, 2025년 1월 7일 개정).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 금지 원칙은 같아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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