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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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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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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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관서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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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다(「경비업법」 제24조제1항). 관할 경찰관서장을 주체로 적은 선택지는 조문과 다르다.
-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과 보안측정 요청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시ㆍ도경찰청장이 한다(제25조).
-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비업자의 주사무소·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시켜 감독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다(제24조제2항).
- 현행법은 경비지도사 시험 업무의 위탁(제27조제2항)과 교육 업무의 위탁(제11조의3)을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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