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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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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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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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도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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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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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이나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1년 이내라고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이 사유는 허가관청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처분(취소 또는 영업정지)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다른 사유들과 성격이 다르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관청은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역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도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합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 해설처럼 법령 위반 일반이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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