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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이 아닌 것은?
1
경비업법
2
경찰관직무집행법
3
청원경찰법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론교육은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준수해야 할 근거법령을 다루는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청원경찰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난 대응은 경비원의 신분·권한을 규율하는 법령이 아니어서 이론교육 과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론교육은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과 범죄예방론 두 과목입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 2024년 8월 14일 개정). 문항처럼 법령을 개별 과목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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