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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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에는 해당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해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기산하므로,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삼은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과태료 부과는 서면으로 통지되는데,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기산점을 통지 수령일로 잡는 것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과태료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서술도 옳다.
-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서술도 옳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경비업법에는 과태료 이의제기·체납징수 조항이 없습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4항·제5항, 2013년 6월 7일 삭제). 보기와 해설의 이의제기 기간·징수 절차는 현행 경비업법 조문이 아닙니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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