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면직 및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면직 및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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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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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8월인 경우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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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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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될 수 있다.
해설
품위손상행위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라 징계사유이므로, 품위를 손상하면 당연히 퇴직된다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당연퇴직 사유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정해진 나이에 이른 때,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8월인 경우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된다는 서술은 옳다(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신체상·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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