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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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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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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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에는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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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경비대상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의 지정은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허가관청에 신고하는 사항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특수경비업자가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등 경비관련업을 할 수 있다는 점, 경비업자가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 → 시ㆍ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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