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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이 아닌 것은?
     
1
더 높은 직위에 잇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2
수입(소득이나 임금)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3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4
분야별로 취업시간을 고려하여 보다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두 가지 이상의 무관한 직업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원칙은 취업시간이 더 긴 직업, 수입(소득)이 많은 직업,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 순으로 적용한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직업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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