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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으로 공통된 과목이 아…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으로 공통된 과목이 아닌 것은?
1
경비업법
2
청원경찰법
3
범죄예방론
4
체포ㆍ호신술
해설

청원경찰법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목에는 포함되지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ㆍ호신술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목에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청원경찰법은 특수경비원 교육과목(경비업법ㆍ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등)에만 편성되어 있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에는 청원경찰법이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일반경비원 과목에도 없어 공통과목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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