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되는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되는 것은?
1
감독 순시부, 징계요구서철
2
경비구역 배치도, 교육훈련 실시부
3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전출입 관계철
4
배치 결정 관계철,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해설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는 경비구역 배치도, 교육훈련 실시부가 모두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반면 감독 순시부ㆍ징계요구서철과 무기ㆍ탄약 대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배치 결정 관계철ㆍ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은 지방경찰청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이므로 청원주의 비치서류와는 구분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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