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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해설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민간인 신원진술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기본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민간인 신원진술서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서류가 아닌 점은 같습니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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