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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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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법인의 임원선임 취소
2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3
경비업 영업정지
4
경비업 허가의 취소
해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경비업 허가의 취소ㆍ영업정지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경비업 법인의 임원선임 취소라는 처분은 경비업법이 정한 행정처분 유형이 아니므로 청문 실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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