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이…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다음 표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 경비업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자격정지 3월 | 자격정지 ( ㄱ )월 | 자격정지 ( ㄴ )월 |
| 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자격정지 ( ㄷ )월 | 자격정지 6월 | 자격정지 9월 |
1
ㄱ: 6, ㄴ: 9, ㄷ: 1
2
ㄱ: 6, ㄴ: 9, ㄷ: 3
3
ㄱ: 6, ㄴ: 12, ㄷ: 1
4
ㄱ: 9, ㄴ: 12, ㄷ: 3
해설
ㄱ은 6, ㄴ은 12, ㄷ은 1이다.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 자격정지 3월에서 시작해 2차 6월, 3차 이상 12월로 가중된다. 3차 이상의 12월(1년)이 자격정지의 상한선 역할을 한다.
반면 감독기관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1차 1월로 가볍게 시작하지만 2차 6월, 3차 이상 9월로 빠르게 무거워진다.
두 줄을 나란히 놓으면 3-6-12와 1-6-9가 되어 2차에서 둘 다 6월로 만난다. 이 대칭을 기억하면 빈칸 조합을 헷갈리지 않는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