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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할 교육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예절 및 인권교육
2
호송경비
3
인력경비개론
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경비지도사 교육과목에는 공통과목인 예절 및 인권교육,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과 일반경비지도사 과목인 시설경비ㆍ호송경비ㆍ신변보호ㆍ특수경비ㆍ기계경비개론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인력경비개론은 기계경비지도사가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므로 일반경비지도사의 교육과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공통과목은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등으로 개편되어, 보기의 '예절 및 인권교육'ㆍ'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은 현행 표에 없는 과목명입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인력경비 개론이 기계경비지도사 과목인 점은 같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