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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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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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2
허리띠
3
방한화
4
호루라기
해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대여품에는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이 있다.
장갑, 방한화, 호루라기는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품이어서 퇴직 시 반납 대상이 아니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대여품표는 '허리띠'가 아니라 '외근허리띠'를 두고 있습니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11, 2026년 2월 4일 개정). '허리띠'는 급여품표(별표 10)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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