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경비업법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 ㄴ.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 ㄷ. 경비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 ㄹ.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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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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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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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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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ㄱ과 ㄷ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같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
- ㄱ. 허가 없이 경비업을 영위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ㄴ.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ㄷ.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ㄹ.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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