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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만 18세인 자
2
피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현행은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두지 않고 파산선고도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삭제되어(「경비업법」 제10조제1항), 두 보기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만 18세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