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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체포ㆍ호신술
2
신변보호
3
특수경비
4
기계경비개론
해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현행 일반경비지도사 종류별 교육과목은 기계경비개론 없이 혼잡ㆍ다중운집 인파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경비개론도 받아야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종류의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해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공통교육이 면제되므로, 공통교육 과목인 체포·호신술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개론은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 종류별 교육과목이어서,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도 이 과목들은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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