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특수경비업자가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특수경비업자가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3
특수경비업자가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특수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해설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도급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함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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