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3
일반경비지도사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한다.
4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지도사가 결원되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새로 충원해야 하는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직무교육 실시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 일반경비지도사 취득 후 3년 이내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통교육이 면제된다는 점, 일반경비지도사가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업무 경비원을 지도·감독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일반경비지도사의 지도 대상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가 추가되어 5개 업무입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2024년 8월 13일 개정). 충원 기한이 15일 이내인 점은 같습니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령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