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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
     
1
학 생
2
전업주부
 
3
실업급여수급자
4
군 인
                                                                                      
해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므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실업급여수급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된다.
학생, 전업주부, 군인은 고용된 사람에도 구직 중인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법상 훈련 대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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