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
3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더라도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년·퇴직의 경우 차별이 있더라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정하고 있다.
모집·채용 시 금지되는 것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의 제시·요구이고,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며, 정년·퇴직·해고에서도 남녀차별은 금지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