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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3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고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된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고,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퇴직연금 수급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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