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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직업안정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해당한다.
 
해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요금 결정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3년 유효기간,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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