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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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에 해당하는 것은?
1
기동복
2
가슴표장
3
호루라기
4
정모
해설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가슴표장은 근무 중에만 사용하고 반납해야 하는 대여품에 해당한다.
기동복, 호루라기, 정모는 청원경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품으로 분류되어 대여품과 구분된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급여품표에는 정모가 없고 근무모가 있습니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10, 2026년 2월 4일 개정). 가슴표장이 대여품인 점은 같습니다(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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